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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어클럽 ] 탈색 후 머리카락 손상 및 두피 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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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소정
  • 조회수 : 66회
  • 작성일 : 24-09-11 10: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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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룩제거와  베이비핑크 염색하러 방문 했는데요.
손상 이정도 될 거다, 동의서 받으신 적 없고, 정확한 설명 없으셨고  정확한 고지와 설명이 없었기에 동의를 묻지도 않으셨습니다 손상에 대해서 심지어 원장님 추천으로 얼룩제거 탈색 시술 뿌리탈색 진행, 샴푸 없이 빗으로 긁어낸 후 이차 윗부분 얼룩 제거 탈색 진행, 후에 다시 빗으로 긁어낸 후 3차 두피 전체 탈색 진행 했습니다.
그 후 물로 샴푸 후 말린 후 어찌하겠냐 했을 때 원장님의 추천으로 얼룩제거 탈색 후 보색 작업 하자 하셔서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얼룩 부위 한 번 더 탈색한 뒤 보색샴푸 과정에서 머리가 전부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내가 돈을 지불 못하겠다 하니 잘 모르는 저에게 미용 십몇년동안 이런 경우는 없다 하시며 1시간 가량 실랑이를 했고, 저는 그 말도 안되는 말이지만 한시간을 듣다 보니 판단력이 흐려지어 머리 끊어진 거 누르는 시술, 색 맞추는 보색 작업 혹은 염색을 해주시는걸로 종이에 적어 받고 나왔습니다. 뒷모습을 제대로 보여주지도 않으셨고 머리의 어느 부분이 어떻게 지금 손상 되어 있는지 제대로 보여주지도 보여주려 하시지도 않았습니다. 아침 10시에 방문해 그 얘기를 나눌 땐 이미 시간이 12시가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돈을 지불 못하겠다 하니 계속 그렇게 얘기하시면 경찰을 부르겠다 하시고, 미용을 십몇년을 하셨지만 돈을 안내는 경우는 없다면서 계속 해서 잘못된 정보를 저에게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저도 많이 지치고 정확히 제가 대응을 어떻게 해야할 지 몰라서 결과론적으로 결제를 다 하고 다음 시술을 약속 받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집에 온 후 머리를 확인 할 수록 더 심각성을 깨우쳤고, 제대로 된 정보를 검색해보고 미용사분들에게 물어봤지만 이건 명백한 미용실에 잘못임을 깨닫고 다시 얘기를 해보았지만 합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본인 실수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정당한 제 요구를 들어주면 되시는데 전혀 그럴 생각이 없으시고, 현재 제가 요구한 것은 금액 환불과 머리 복구 비용입니다. 처음에 당일에는 환불만 요구 했습니다. 그 마저도 절대 안된다며 극구로 이러시면 저를 집에 못보내신다며 돈을 받으셨습니다.
지금 제 머리는 더 이상 뭘 할 수도 없는 상태 입니다. 당장 머리가 다 끊어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상태를 만들어 놓으셨고, 전 강제로 긴머리에서 잘려진 머리카락 길이 기준으로 커트 해야할 판 위고 그 위에 두피쪽 잘려나간 부분들의 잔디마냥 위로 떠 추해보입니다. 이 머리카락으로 일상생활 하는 것이 정말 너무 창피하고, 머리를 기르는 기간도 계속 끊어질 거기 때문에 얼마가 걸릴 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머리를 감는 것도 자유롭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남아있는 머리카락 마저 사라질까봐요.
저는 환불과 보상을 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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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모발미용업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근거해 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자의 책임하에 사업자가 비용 부담하고 원상 회복하고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이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운영방식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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