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282대리운전 ] 대리비 금액 상이하게 안내하여 소비자 우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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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조영진
- 조회수 : 14회
- 작성일 : 24-09-10 19:5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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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0일 am 05시 17분 전화하여 월평동 워커힐 모텔에서 오송역 파라곤 1차 가는 대리 예약하고자 전화하였고, 상담원은 금액을 3만5천원으로 안내하여 접수 완료하였음
상황 :
- 오송 도착 후 대리기사 45,000원 비용 요구하여 확인 결과 45,000원으로 접수됐다는 사실 파악하여 상담원에게 전화하여 35,000원으로 안내받았다고 설명하였지만 부정함. 녹취록 재확인 후 연락 주기로 하고 통화 마침
- 19시 16분 통화하여 해당 내용 전달 후 확인 요청함, 19시 19분 관리자 전화 와서 오송역까지의 거리는 최소 45,000원으로 접수될 수가 없다고 안내함. 해당 녹취록 듣고 다시 통화하라고 전달하였으며, 관리자 녹취록 듣고는 발음이 35,000원이 될 수 있을 거 같다고 인정하였으며, 사과가 아닌 해당 거리는 45,000원 운운함
-돈 때문에 항의하는 게 아니라 해당 직원이 술에 취한 고객으로 만들어서 해당 직원에게 사과받고 싶다고 전달하였으나, 관리자는 노동법상 어렵다며 자기가 대신 사과하겠다고 함 저는 거부하며 요청하였으나, 저랑 대화가 어렵다며 연락처를 차단한 상태임
*항의 요청하면서 격앙된 목소리로 말할 수는 있으나, 법적으로 문제 될 사안이 없었으며, 업체 실수가 명백한데 정중한 사과를 못 받고 연락 차단되어 소비자 고발원에 도움을 요청함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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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작성일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운영방식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