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자동차 ] 빌트인캠 고장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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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경남
- 조회수 : 26회
- 작성일 : 24-09-10 20: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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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4년 4개월 가량 지났는데 아무 이유없이 "영상장치 점검이 요망된다"는 경고 메세지가 나오면서 후방카메라가 파란색으로 나오고 작동이 되질 않아서 지역에 있는 현대자동차 수리업체를 찾아가서 점검을 했는데 빌트인 캠을 교체해야 된다면서 공임비 포함해서 66만원 가량의 수리비가 청구된다 하여 "무상서비스가 안되느냐"고 물었더니 무상 서비스 기간이 지나서 안된다는 답변을 하더군요..
그래서 "사고가 났다거나 외부 충격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4년 밖에 안된 차량의 빌트인 캠이 고장이 난 것은 차량 자체의 결함도 의심해 봐야 되지 않냐"며 무상서비스를 요구했으나 받아 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대체 무상 서비스 기간을 정하는 기준이 뭔지도 모르겠고 이런 상황에서 체념하고 제가 비용을 지불하고 수리를 해야 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소비자들은 대기업 정책이라는 이유로 당하고만 있어야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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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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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보유하신 자동차의 문제로 차량운행에 많은 지장이 있으시겠습니다.
자동차 제작사는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자동차의 재질이나 제조상의 결함으로 하자 발생 시 무상 수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차체 및 일반부품의 경우 품질보증기간은 2년/4만km로 어느 한쪽이 경과하면 기간이 종료된 것으로보며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