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버디독 부천점 ] 환불을 안해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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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장경호
- 조회수 : 23회
- 작성일 : 24-09-10 15:4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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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디독 부천점을 알게되었고 인스타그램에서 라이브 방송하는걸 보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계약금도 아니고 예약금 면목으로 5만원을 입금하면 희망하는 강아지를 찾아서 보여주고 마음에들면 입양하고 그렇지 않으면 다시 찾아보는 방식으로 진행한다고 해서 5만원을 입금했는데 하루만에 입양의사가 없어져서 예약금 환불해달라고 했더니
단순변심으로 취소시 환불은 안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제가 문자로 라방할때 이런내용글을 올릴꺼고 소비자고발센터에도 신고할꺼라고 문자를 남겼는데
지금 협박하는거냐고 자기들도 대응을하겠다고
반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분양중인 강아지를 사겠다고 계약금을 보낸것도 아니고 예약금을 보내면 찾아준다고 해서 보내줬다가 하루만에 입양의사가 없어졌으니 찾지말고 예약금 환불해달라고 한건데 안된다는게 말이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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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소비자 피해 보상규정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계약금은 계약이 파기되었을 경우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총 금액의 10%정도)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파기하였을 경우 동 금액을 포기하고 계약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양당사자가 특약을 체결한 경우 개별약정이 우선되며 계약서상 해당 약관이 명확히 명시되어 소비자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면 개별약정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 약관법에 의거 계약의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없이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조항은 무효로 하는 바, 공정거래위원회로 약관심사를 청구해 해당약관을 무효화한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한 환급 요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