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젠택배 ] 로렌택배 기사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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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경록
- 조회수 : 24회
- 작성일 : 24-09-10 15:2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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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았습니다. 복도식이라 잠깐 아파트 화단작업으로 차를 빼달라고해서 빼러 나오는데 중앙경비실쪽에서 너덜너덜 걸어오는 여학생이 택배물을
들고 가지고 오더군요. 그리고 지나쳐 꺾는순간
우리집 택배인가 하고 다시 돌아보니
저희집이 109호인데 108호 문앞에서 택배를
멀리 던져놓고 가더군요. 어이가 없어서
밀어던지는것도 아니고 쓰레기 던지듯 던져서
화가나서 택배기사 이름 물어보니 자기는 알바생이라고 자리를 급히 떠나더군요.
그러면서 본기사는 어딨냐니 센터를 갔다고
거짓말을 하고 자기가 전달하겠다고 그냥 죄송하단 사과없이 가더군요. 내참 어이가 없어
문자온 택배기사에게 전화해서 말하니
바로 옆에서 던졌다고 감싸며 짜증을 내더라구요.
안그래도 택배 던진거에 화나는데 이 알바생과
고객이 짜증을 냈다고 택배기사가 화를 내는게
서비스인가요? 택배기사님이랑 말이 안통한다고
하니 전화하지 말라며 끊더군요.
이게 요즘 택배기사의 현실이라는게 어이가 없어서 고발하고 로젠택배 해당 기사 대신에 사과나 직접 사과를 듣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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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택배 사는 택배 운송물을 의뢰받은 후 수령자에게 인도할 책임이 있으며,수령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입증책임은 택배 사에 있습니다. 상법 제135조(손해배상책임)에 의거 운송인은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과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택배 표준 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따라 배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택배 사는 소비자에게 물품을 인도하고 수령 여부에 대해 운송장에 사인을 받았어야 하므로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소비자에게 물품 구입가를 배상해야 할 것입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