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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드림 ] 두드림 솔비다이어트 약!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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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여진
  • 조회수 : 22회
  • 작성일 : 24-09-10 16:5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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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전 상담 시 한달만 먹어도 바로 효과가 나타난다 하더군요 상담사 박서연실장이 한달 섭취후 아무  변화가 없으면 무조건 환불이 된다는 말에 믿고 구매했습니다. 한달치를 먹어보고 아무 반응이 없어서 환불을 요청하니 식품이라 14일 이내 환불만 가능하다고 말을 바꾸네요..  두드림 회사 큰회사인거 아시죠 하면서 이런걸로 안속인다더니 완전 사기꾼입니다. 환불 해주겠다해서 구매했는데 환불을 안해주네요 도와주세요ㅠ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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