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G전자 ] 계약금 환불처리 안해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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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장대익
- 조회수 : 21회
- 작성일 : 24-09-10 10:4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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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불가능으로 되돌아감
본사에는 창문을 뜯어내고 하면 설치가능하다
보고했다고함
상식적으로 창문을뜯고 어떻게 지내나요?
비,눈,바람,다들어오는데 겨울이든 여름이든 창문없이 지내라는건데 그게 말인지 방구인지..
제가 취소한것도아니고 견적이와서 보니 안되는걸
계약금을못준다라.. 이해가되질않아요
계약이 성사되지않은상태에서 예약을 취소되는경우 계약금을 환불받을수있다고 알고있는데요
그사람한테서는 꼭받아내고싶습니다
본사에 그딴식으로 올려처리해버리는경우는 사람이 잘못됫다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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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소비자 피해 보상규정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계약금은 계약이 파기되었을 경우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총 금액의 10%정도)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파기하였을 경우 동 금액을 포기하고 계약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양당사자가 특약을 체결한 경우 개별약정이 우선되며 계약서상 해당 약관이 명확히 명시되어 소비자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면 개별약정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 약관법에 의거 계약의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없이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조항은 무효로 하는 바, 공정거래위원회로 약관심사를 청구해 해당약관을 무효화한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한 환급 요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