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호나이스 ] 정수기 수리 및 상담원 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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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임창운
- 조회수 : 93회
- 작성일 : 24-09-10 11:3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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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를 동일한 증상으로 공장 입고 포함 7차례정도 받았고요.
교환을 요청했더니 안된다고 하면서,
원칙적으로는 위약금을 내고 반환해야 한다고 합니다.
청호측은 자신들이 선심써서 위약금 안받을테니 빈환하라고 하네요.
그럼 사용자는 바보입니까???? 불편에 대한 어떠한 보상과 사과도 없이" 신고하십시오" 이게 지금 사람을 가지고 노는게 아니면 뭡니까 !
정말 소비자가 이렇게 바보 취급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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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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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부실한 제품관리에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정하고있습니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필터교체나 A/S를 지연한 경우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 요금의 감액이 가능하며, 이것이 재발할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