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인정에프앤비 ] 포장상태 불량, 과일상태 불량, 제품사진과 확연하게 다른 상품을 팔고 환불을 해주지 않습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혜성
- 조회수 : 34회
- 작성일 : 24-09-10 14:21:48
본문
현대 이지웰(유통업체)을 통하여 (주)인정에프앤비(인정식탁)에서 BEST 망고&혼합과일 선물세트를 구입 하였으며 사진에서 정갈한 과일세트와 다르게 쓰레기 담은것 처럼 포장하여 보내왔으며 과육에서는 거무튀튀하고 썩은것 처럼 보였고 익지도 않은 제품으로 보여 환불을 요청하였습니다.
환불 요청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과일 선물세트라함은 과일은 당연히 맛있고 포장도 잘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쁜 포장이 필요 없었으면 차라리 대형마트에서 과일의 질만 보고 구매하여
전달하였을겁니다.
2. 제품과 다른 과육상태 썩은듯 보이는 과육 그리고 익지 않음
실제 제품사진과 확연하게 다르게 포장이 아닌 쓰레기 담듯이 박스에 넣어놨으며
과육상태도 좋지않고 익지도 않은 상품을 환불 해주지 않은 해당 업체를 고발합니다.
첨부파일
- IMG_9221.png (2.9M) DATE : 2024-09-10 14:22:06
- IMG_9222.jpeg (552.8K) DATE : 2024-09-10 14:22:09
- IMG_9224.jpeg (404.8K) DATE : 2024-09-10 14:22:11
- IMG_9223.jpeg (450.6K) DATE : 2024-09-10 14:22:13
- 이전글A/S가 안됩니다. 24.09.10
- 다음글카카오쇼핑에서 판매한 서울 조선호텔 에프터눈티 이용권 사용이 정지 되었습니다 24.09.10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신선식품은 배송중 변질과 부패의 우려로 전자상거래법 17조 2항 3호 해석에 따라 반품이 불가한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반품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