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식회사 한경어게인 | 대표자. 정태섭 사업자등록번호. 6738101922 ] 신선식품 맘대로 배송 후, 환불처리 안해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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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대학
- 조회수 : 20회
- 작성일 : 24-09-10 09:3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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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제품을 추석 연휴기간에 사용할 거라서, 최대한 배송을 늦춰 달라고
배송메시지와 카카오톡 상담원 채널을 통해 메시지를 남김.
2. 24년 9월6일(금요일), 해당건을 확인코자 수차례 업체에 전화를 하지 않았으나, 전화를 받지 않음, 아울러, 배송준비가 되어서 출고된다는 메시지를 받음. 이에, 다시 배송을 하지 말아달라고 연락하였으나, 답변 없음.
3. 24년 9월7일(토요일), 배송지역 택배기사로부터 물건을 배송지로 배송한다고 연락받음. 이에, 주문취소를 하였으니, 반품해 달라고 전달함
4. 24년 9월9일(월요일), 해당건으로 업체에 수차례 전화 및 카카오톡으로 연락을 취하였으나, 응답이 없다가, 9월9일, 오후 7시30분 남짓. 게시판 1대1 게시판을 통해 아래와 같은 답변을 받음.
*안녕하세요 시골농부 입니다.
주문 건 조회 시 이미 송장번호 발행되어 금일 배송 예정으로 확인됩니다.
식품 특성 상 반송처리 어려우며 빠른 답변을 드리지 못해 불편드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 소비자가 배송을 하지 말아달라고, 평일에 수차례 연락을 취했음에도
이에 대한 답을 하지 않고, 업체 임의로 배송을 진행한 후,
신선식품이라는 이유로 반송 및 환불처리를 거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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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조금 더 연락을 취해보시고 계속 배송이 되지않고 업체 또한 연락이 되지 않을 시 사기성 판매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사이버안전국(www.cyberbureau.police.go.kr, 전화 182 )'로 직접 신고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