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대우이사 ] 이포장 이사 정말 너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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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인호
- 조회수 : 30회
- 작성일 : 24-09-09 17: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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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이사하면서 여자분이 냉장고에 있는 식품 (미수가루, 세제 등 ) 숨기고 가져가려해서
애기했으나 일부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2024년 9월 7일 이사짐을 가지고 왔으나 계약서 상에는 정리정돈까지 계약하고
주방 쪽에 마구잡이로 배치하고 자리없다고 하면서 대충 정리하고 철수 했습니다.
그리고 일부 제품 (의자, TV 장시장 등 파손되어 연락했는데.. 정말 불성실하게 답변이
왔습니다.
3만원 줄께 마무리 하자고.. 이사 2일전 구입한 제품이 찍히고 TV장식장도 뒤쪽은 회손..
이런 이서짐 업체는 정말 없어졌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돈은 전부 주고 서비스는 하나도 못받은 생각에 요즘 잠도 못자고 다시
짐 정리 중입니다.
부디 다른사람들도 이런 피해가 없도록 조치 조치 부탁드립니다.
피해 보상도 받아야 할듯 랍니다.
좋은 생각으로 통화도 했으나 욕하고 전화도 끝는 형태.. 정말 화가 많이 납니다.
도와 주시길 바랍니다.
대표 전번 : 010-7932-1999
부장 (대표아버지) 010-6268-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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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이사화물 표준약관'(2002.9.4) 제14조에 따르면,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이사화물의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포장, 운송, 보관, 정리 등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이사화물의 멸실,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비자가 이사화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체에게 통지(내용증명으로 해야 확실함)하면 배상받을 수 있으며 이사화물의 멸실, 파손, 훼손 등 피해가 있을 경우 피해액은 사업자가 직접 배상하되 피해물품이 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차감한 후 배상의 기준이 되며 이 경우 소비자는 계약서와 파손 물품의 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는 서류(예, 구입영수증 등)를 준비하여 사업자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구두상의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