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손해보험 회사의 만행 , 계약관리 부실로 일방적 계약 실효 상태 고지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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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손해보험 ] kb손해보험 회사의 만행 , 계약관리 부실로 일방적 계약 실효 상태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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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여복남
  • 조회수 : 94회
  • 작성일 : 24-09-10 00:4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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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원의 평안을 기원드립니다,

상기 본인은 2019년 11월 28일부터 현재까지 KB손해보험에 7건을 가입하여 한번도 연체, 미납없이 제때에 잘 납입하였습니다.

작금의 상황에 KB손해보험사의 논리가 고객의 입장이 아닌 본인들 입장만 주장하는 메뉴얼과
손해보험사의 답변으로 지쳐 귀원에 청원드립니다.

<사건의 전말>
2019년 11월 첫 납부부터 2024년 6월까지 보험료를 급여날 맞춰서 계좌이체를 하다가 신경쓰고 하는게 번거로웠습니다. 그리하여 타보험사와 달리 절차가 복잡했던 KB 손해보험 측에 24년 7월 중순경 번거로운 절차를 거치면서 남편 카드로 자동이체를 신청하였습니다.
때마침 7월분부터 카드 자동이체가 가능하다하여 이체일을 매달 20일로 정하여 접수하고 일상이 바빠 잊고 있었습니다.
아니 보험사에서 알아서 결제하려니 하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던 중 8월 중순경 보험료가 미납되었다는 알림을 받고 어플로 들어가 확인 해 보니 미납상태였습니다.
남편 카드라 카드 결제내역을 제가 확인 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에 즉시 7월달 저랑 통화했던 지점 직원에게 확인 차 전화를 드렸습니다.  “미안하다”“실수였다”등의 말을 들을 수 있었고 저 역시 “그래 일하다 보면 그러실 수 있죠”라며 나름 분을 삭이며 “두달치 한꺼번에 결제는 부담스러우니 한번은 10일 또 한번은 25일 결제를 부탁드린다”며 “실수없이 처리 된거죠”라는 몇 번의 확인에 확인전화 수차례 거쳤고 “이런 톡 기분 안 좋으니 안 받게 해 달라”는 당부의 말로
마무리가 잘 되었다고 또한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9월 초순 또 세번째 실수가 일어났습니다.
KB손해보험사로부터 해지예고부 납입최고서라는 황당무개한 알람을 받고 어플을 통해 6건의 보험이 “실효”라는 낙인이 찍힌 내용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1,110,000원이라는 3개월 몫돈을 결제해야하는 상황을 직면하고 여러차례 본사와 지점을
통한 통화 끝에 그들은 실수와 잘못은 인정하면서도 그들의 실속만 차리기에 급급한 상황입니다.

이번일이 아니어도 해당 금액은 지출해야 할 돈이니 결국엔 본인들이 내놓을 수 있는 답안은 실효 최고기간 전에 2개월치를 우선 납부하라는 말씀이시더군요.

보험 계약건 1건도 아니고 7건 계약입니다. 1차례 실수 아니고 3차례에 걸친 실수고 , 이미 제 보험은 강제 실효 상태입니다.
한달에 백만원 가량이 넘는 보험료 납부가 일반 시민한테 쉽습니까 ?
어차피 나가야 할 돈이라지만 , 이렇게 3차례나 실수가 없었다면 한번에 백만원 가량을 보험료로 납부할 일이 있었을까요 ?

보험에 대한 의미를 간과하시는 것 같아 정리하겠습니다.

약관 4. 보험료의 자동납입

제1조(보험료의 납입)
계약자는 제2회 이후의 보험료부터 이 특별약관에 따라 계약자의 거래은행 지정계좌
를 이용하여 보험료를 자동 납입합니다.
제2조(보험료의 영수)
자동납입일자는 이 보험계약 청약서에 기재된 보험료 납입해당일에도 불구하고 매월
회사가 정하는 날 중 계약자가 희망하는 일자로 합니다.
제3조(계약후 알릴 의무)
계약자는 지정계좌의 번호가 변경 또는 거래 정지된 경우에는 이 사실을 즉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제가 계약자로서 해야할 제 3조 계약 후 알릴 의무를 3차례에 걸쳐 행했으며 ,
'제 2조 보험료 납입 해당일에도 불구하고 매월 회사가 정하는 날 중 계약자가 희망하는 일자 ' 에 보험료 영수 불이행은 보험사가 행하였습니다.

7월에 납입방식 변경을 KB뿐만 아니라 이 외 4개 보험사에 변경 요청했습니다. 이정도로 계약 관리 부실이었던 곳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차례 계약관리 부실은 물론이고 해결방안이 최악이라면 보험은 왜 드는걸까요 ? 본사에 납입없이 또는 대납을 해달라는게 아닙니다.
적어도 가계에 부담이 갈 금액을 피해자인 계약자에게 책임 전가 하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약관 제47조(회사의 손해배상책임)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보험사측 계약관리 부실로 인한 일방적 계약 실효처리에 부당함을 느끼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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