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원 ] 재약정시 위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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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미희
- 조회수 : 37회
- 작성일 : 24-09-06 10:3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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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몇년전부터 딸아이 홈스쿨링을 해오고있었습니다.아이캔두를 시키다 약정이 끝났고 그만하려는 찰나 담당자가 재약정하고 언제든 그만하고 싶다면 해지가능하다는 연락으로 일단 재약정을 하게됐습니다.
모바일 계약서를 받아 싸인하던중 위약금에대한 부분이 기재되있어 담당 선생한테 연락하여 이거 위약금없다고했는데 기재되있다하니 담당선생이 어머니는 기존 회원 계약이 끝나고 재약정이시기 때문에 무시하셔도 되고 해지시 자기네 쪽에서 알아서 처리할꺼라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시간이 지나 해지하려 본사 통화하니 담당선생과는 다른 이야기를 하면 위약금을 지불하라 하더군요...
위의 상황을 이야기하니 본사는 담당선생이 근무하는 지국에 연락하라해서 통화하게됐는데 자기네는 직원교육을할때 그런식으로 재계약 교육을 하지않는다며 담당 선생은 그런 사람이 아니니 본사랑 통화하라며 서로 떠밀고 있습니다!!!
그런와중 문자로 해지 위약금 지불하라며 연체시 12% 가산금을 부과할거라는 문자를 매일 넣고있습니다.
본사 통화시 본사 담당 윗사람과 통화를 원한다고 요청해도 묵묵부답이고요...
교육사업을 하는 회사가 사체업자처럼 부모들을 희롱한다 생각되어 너무 답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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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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