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광법성굴비 선물셑 ] 상표 도용 및 내용물 불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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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윤대혁
- 조회수 : 67회
- 작성일 : 24-09-10 14:27:12
본문
내용물 : 외부 포장 - 롯데백화점 선물 가방
내부포장 - 영광법성포굴비
내용물 : 중국산 부세
롤데백화점 선물포장지를 개봉하여 내용물을 확인한 결과 외부 포장과는 달리 영광법성포 보리굴비가 아닌 중국산 부세였음을 확인함
중국산 부세 99%라는 글자는 내부 포장지 제조사 표기부분에 깨알 같은 글씨로 표기되어 있고, 내부포장지에도 모싯잎 찐 보리굴비라고 표기되어 있음
이는 의도적 계획적으로 소비자를 기망하여 소비자들이 영광법성포굴비 인지하도록 유도한 전형적인 사기극이라 사료됨.
제조사 전화번호 : 061-356-2143
첨부파일
- KakaoTalk_20240910_141122804_01.jpg (379.0K) DATE : 2024-09-10 14:2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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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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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