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비쥬 피부과 범계점 ] 병원의 잘 못된 시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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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권소연
- 조회수 : 34회
- 작성일 : 24-09-07 15:5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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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술후 토요일에 방문 했다. 당일 IPL 시술을
받고, 귀가 했는데, 저녁에 세안을 하려고
하다가 보니 왼쪽 귀 옆 머리 카락 부분부터
눈썹 옆 머리카락 부분까지 약 5~6cm 가량
머리카락이 그을려서 꺽여있어 그 부분을
지적했다. 시술해준 의사도 머리카락 너무
가까운 부분까지 레이저 치료를 하다보니
머리카락이 타서 그렇다고 경과를 지켜보자고
머리카락은 자라난다는 말로 일축하고, 상담해준 김미림 실장 또한 시술해준 의사와 동일한 말만 되풀이 하고, 고객의 입장 조금도 생각하지 않는 거만한 자세로 일관하여 너무 기분이 나빠 머리카락의 경과를 지켜 볼 때까지
이 스트레스를 계속 지켜만보고 있어야 하느냐..이에 응당하는 보상을 요구했다.
실장은 보상은 없고, 관리 받기 싫으면 환불을
하라고 했다. 그럼 타버린 내 머리카락을
건강한 상태로 해놔라.라고 했더니 시술한
의사의 말만 되풀이했다.
그래서 보상의 의미로 난 1회
관리 받은 금액을 줄 수 없다고 했고, 실장은
절대 그렇게 해줄 수 없다며 니 맘대로 해라는
식의 태도로 나와 그럼 소비자고발센터에
고발하겠다.라며 말을 했더니 그렇게 하라고,
하는 무책임한 말을 하며 고객을 대하는 태도가 너무 기분이 나쁘고, 타버린 머리카락이
속상해서 소비자고발센터에 신고합니다.
아울러 1회 제외하지 않는 금액의 환불을
요청합니다.
첨부파일
- 20240907_113012.heic (4.4M) DATE : 2024-09-07 15:5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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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성형시술부작용이나 잘못에 대한 입증 시 시술비 환급이나 보상요청 가능합니다. 이에 시술받은 사항에 대한 진료기록차트 확보 후 전문의의 소견첨부하여 치료비등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 관련하여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