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식회사 워시스왓 ] 인권모독, 소비자권리침해, 정신적피해, 재물손괴하는 세탁특공대, 주식회사 위시스왓을 고발합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류승아
- 조회수 : 64회
- 작성일 : 24-09-08 23:42:59
본문
1. 주식회사 와시스왓은 오배송으로 저의 이불을 잃어버리고 최종으로 버려지게함으로써 주식회사 와시스왓의 재물손괴를 주장합니다.
2. 또한, 세탁이 되지 않고 지독히 냄새가나는 다른 이불을 배송함으로써 하루종일 해당 방을 환기해놓은 후에 간신히 쓸 수 있을 정도로 집 안 전체에 지독하고 모욕적인 냄새를 퍼뜨려 생긴 정신적 피해의 보상을 요구합니다.
3. 주식회사 와시스왓은 소비자가 몇차례 설명한 내용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하고, 본인의 이익만 앞세워 본인들의 잘못을 소비자의 탓으로 돌리고 소비자를 본인 물건도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 취급함으로써 인지능력을 모욕 당했습니다. 소비자권리는 물론 인권을 침해당하였습니다.
4. 세탁이 되지 않은 물건임을 제차 설명드리고 배송이 잘못된 것 같다고 소비자가 직접 생각해내어 전달한 뒤에야 본인들 시스템에서 잘못된 부분을 확인할 정도로 본인 시스템에대한 이해도가 부족하여 사업의 존속이 가능한지 의심됩니다.
사건의 발단:
이불 몇장과 배게커버를 8월 27일에 맡기고 8월 30일에 세탁물을 배송받음.
바쁜 생활에, 세탁특공대가 추천하는 대로 비닐커버만 우선 벗기고 출근함.
퇴근 후 집 안에서 계속 발냄새와 유사한 지독한 쉰냄새로 원인을 찾지 못함. (이때까지만 해도 세탁되었다고 생각하여, 의심하지 않음)
이불을 교체하고자 세탁특공대에서 받은 이불을 꺼내었는데, 재질이 다른 것은 물론 쉰냄새가 진동함. 온 방안은 물론 집안 전체에서 쉰냄새가 진동을 하고, 이불을 꺼내자 식사 중이었던 가족이 식사를 중단할 정도로 고약한 냄새가 남.
9월 6일 이 사실을 인지하고 이불이 잘못 배송됨을 1:1채팅으로 알리며 이불이 세탁되지 않은 것 같다고 전달함.
확인한다고 전달받고는 다음날 CCTV를 확인한 결과 본인들은 잘못이 없다고 말함. 배송 받은 그 이불이 내 이불이 맞다고 이야기하며 확인해보라 하며 제 물건도 구분못하는 취급을 하며 인지능력을 무시 당함.
본인 이불이 아니라는 것을 제차 설명하고 잘못 배송온 제품의 사진도 꼼꼼히 찍어서 보냄.
그제서야 오배송임을 확인하고 원래 이불이 버려짐을 공유함.
끝으로, 고발을 통해서 제가 보상받는 것도 보상받는 것이지만 이러한 서비스가 몇년째 버젓이 서비스를 하고있음에 경각심을 가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합당한 조취 가해주심을 부탁드립니다.
주식회사 와시스왓이 대고객을 상대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지 못했고, 소비자보다 본인 서비스에서의 오점이나 오퍼레이션에서 발생하는 실수를 파악하지 못할 정도로 서비스에대한 이해도가 낮고 오합지졸처럼 움직이고 있음에 앞으로도 저와같은 피해자가 더 생기기 전에 필요한 조취가 취해지길 바랍니다.
첨부파일
- Screenshot 2024-09-08 at 11.04.45 PM.png (2.4M) DATE : 2024-09-08 23:43:13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세탁물 분실 또는 소실, 훼손 시 손해배상 요청이 가능합니다. 세탁업 배상비율표에 따라 감가상각하여 보상요청이 가능하며 단, 물품의 종류, 구입일, 가격 등에 다툼이 있는 경우 우선 인수증에 기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하되, 인수증에 이러한 내용이 누락되어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입증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정하고있습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