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g 새한지업사 (02-2692-7793, 서울특별시 양천구 월정로 29길 17) ] 날림 시공 및 AS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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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세호
- 조회수 : 20회
- 작성일 : 24-09-09 10:4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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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내용: 4일 벽면 아래 물받이 몰딩 위로 도배지 시공 하여 아래쪽 도배 불량, 그 후 물받이 부분 까지 도배지 절단 요청, 5일 저녁 현장에 업체 방문하여 아래 물받이 부분까지 도배지 절단, 6일 이사 당일 아침 업체 사장 방문하여 물받이 재 부착, 재 부착 1시간도 되지 않아 물받이 떨어짐, 업체 연락하니 더 이상 못해준다, 신고하려면 신고하라는 통보 받음
세부 내용: 5일 부모님 현장 확인 후 사진 촬영하고 아들에게 연락, 아들이
업체에 연락하여 하자 보수 진행 요청함(해당일 사진 첨부), 업체 사장은 본인
이 직접 시공 한 것이 아니라서 작업자와 연락하라며 연락처 공유함
아들이 작업자와 연락 결과, 벽면 아래 물받이 몰딩 위 보온제 때문에 보온제
를 뜯어 내고 작업을 하느라 도배가 깔끔하게 나오지 않고 울어있다는 답변을
받음, 물받이 부분까지 도배지 절단 작업을 요청 하였으나, 해줄 수는 있는데 안
하는게 더 좋을것 같다는 말만 반복하고, 하자 보수가 안된다는 식 말을 함. 그래서 작업자
와 더 이상 말이 되지 않아 업체측과 연락하여, 업체측이 5일 저녁 현장 방문 하
여 물받이 부분까지 절단하고 보수해 주겠다고 함. 5일 아들이 저녁 7시 경 현
장 방문하여 절단 부분 확인하였고, 6일 오전 이사 전 업체 방문하여 물받이
보수 시공 하였으나 업체 철수 후 1시간도 되지 않아 물받이 떨어짐,
바로 업체 연락하였으나 못해준다는 말과 신고하라며 화를 냄
결국 이사 진행 하고 현재 침대와 협탁으로 아래쪽 물받이 부분 가림
첨부파일
- 5일 사진(작업후).jpg (401.7K) DATE : 2024-09-09 10:49:48
- 5일 사진(작업후)1.jpg (288.4K) DATE : 2024-09-09 10:49:49
- 5일 사진(작업후)2.jpg (294.7K) DATE : 2024-09-09 10:49:51
- 5일 사진(작업후)3.jpg (355.1K) DATE : 2024-09-09 10:49:52
- 6일 사진 (최종 보수 후).jpeg (377.4K) DATE : 2024-09-09 10:4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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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조속한 수리 이행요구가 가능하고, 수리 불이행시 수리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가능합니다. 시공 후 하자보수기간에 대해 별도의 약정이 없었다면 1년으로 간주 할 수 있습니다. 고의, 의도적 수리 지연, 불이행시 내용증명으로 이행요구 할 것을 권유 할 수 있습니다. 불이행 시 관련자료 확보하여 피해구제 접수 시 해당 사업자와 사실 확인 후 적절한 수리이행요구 조치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