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휴텍크 ] 고장불만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한지혜
- 조회수 : 25회
- 작성일 : 24-09-08 18:13:10
본문
첨부파일
- 1725786752250.jpg (3.5M) DATE : 2024-09-08 18:13:26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물품등을 유상으로 수리한 경우 그 유상으로 수리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소비자가 정상적으로 물품등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그 수리한 부분에 종전과 동일한 고장이 재발한 경우에는 무상으로 수리하되 수리가 불가능한 때에는 종전에 받은 수리비를 환급한다 정하고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휴일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