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관일신치과 ] 임플란트 보정물이 빠져 방문 다른치아 크라운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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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소현
- 조회수 : 25회
- 작성일 : 24-09-07 00:0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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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 앞치아가 깨지고 충치가 있어서 크라운치료를 해야한다고 함
동의서도 작성하지 않음
여러번 사진찍었지만 보여주지는 않았음
크라운치료를 꼭 해야하냐고 물었더니 원장이 지나가면서 해야된다고 함 구체적인 설명도 없음
결국 크라운치료하고 나서 며칠동안 너무아파서 치과에 전화로 문의 아프면 신경치료할 수 도 있다고 함
그날 처음 신경치료해야된다고 들음
전혀 아프지도 않았던 치료인데
이를 다깍아서 크라운치료를 하게 되고 결국 신경까지 손상이 옴
전화해서 캄플레인을 하니 설명을 했는데 환자가 이해못했다고 함
실장이라는 여자는 전화해도 대꾸도 안함
전혀 아프지도 않았고 불편한것도 없었던 치아 결국 크라운치료하면서 스트레스는 엄청 받고 아프고 불편해서 아예씹지도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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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의료진의 과실책임을 묻는 법적인 방법으로 불법행위로 구성하는 것과 의료계약상의 진료의무의 불이행(채무불이행)으로 구성하는 것의 두가지가 있습니다. 양 구성이 입증책임 등에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판례는 의료과오 사건의 대부분을 주로 불법행위에 의해 처리하고 있으며 이는 진료채무를 수단채무로 볼 경우 채무불이행을 구성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으로 판단됩니다. 의료사고로 인한 의료분쟁도 당사자간의 주장의 불일치 등으로 분쟁화되는 경향이 많으며 모든 사적인 영역에서의 분쟁해결의 가장 좋은 방법은 당사자간의 합의를 통한 해결입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당사자간 감정의 격화, 시간비용의 과대소요 등의 문제점도 있을 수 있으므로 여러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는 것이 좋으리라 사료되며 관련하여서는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신 경우로 판단되는 바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