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k v1 모터스 ] 중고차 강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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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권영민
- 조회수 : 29회
- 작성일 : 24-09-08 21:5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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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반떼 차량 하나 말씀드려서 매물을 찾아오셔서
맘에드시죠 진짜 정말좋은차라고 현혹시키듯이 말을 해서 홀린듯이 마음에 든다했습니다. 그러고나서 회사에서 사정사정해서 금리를 맞춰보겠다고 금리를 맞춰보려면 운전면허랑 집주소가 필요하다해서 드렸고 kb캐피탈에서 연락이 오고 8퍼 금리를 전달받았습니다. 너무 높은 것 같아 계속 해서 망설였는데 끊임없이 설득을 하셔서 약정 작성까지 갔습니다 이때까지 저는 바로 구매하겠다 의사를 밝힌 것도 아닌데 이때부터 나중에서 들어보니 차량을 입고시키고 수리를 했다고 주장하시더라고요 저는 최종적으로 구매취소의사를 밝히면서 취소를 말씀드렸는데 이때부터 38분가량을 여기서 취소하면 앞으로 할부할때 악의적으로 작성해서 못하게 할거다
어머니 등에 언제 살거냐 갑갑하다 등 계속해서 쏘아 붙였습니다 저는 취소 의사를 밝힘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구매를 유도하였고 결국엔 취소를 해주신다 했습니다 1시간 뒤 저에게 차량 입고를 저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하셨다고 이거에대해서 엔진오일 비용과 브레이크 패드 비용을 요구하셔서 저는 어이가없어서 이걸 왜 내야하냐 말씀을 드렸고 저에게 책임이 있으니 내라는 말뿐이라서 저는 차량 입고를 당장 해달라는 말도 안했는데 업체에서 독단적으로 한일을 저에게 하규 요구하셔서 어이가없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저에게 청구를 물지않기로는 끝났는데 또 연락이와서는 약정을 관리하는 사람인데 우리가 다시 또 처리를 하겠다고 협박을 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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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작성일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운영방식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