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방건설 ] 신규 오피스텔 도베 하자 처리 분양사 횡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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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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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4-09-09 10: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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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20_073328.jpg (2.5M) DATE : 2024-09-09 10: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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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주택건설촉진법 및 공동주택 관리령에 의하면 하자보수 책임기간은 내력구조부인 경우 사용검사일로부터 5~10년(보, 바닥, 지붕 : 5년 / 기둥내력벽 : 10년), 주요시설인 경우 2~3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시설인 경우에는 1년이며, 지붕 및 방수에 있어서는 하자보수기간을 3년으로 하고 있으며 공정위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분양주택의 건축 및 설비상 하자로 인해서는 하자보수책임기간 유/무에 따라 유/무상 보수 및 수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