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영쇼핑 ] 여행패키지(온라인투어)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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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경주
- 조회수 : 21회
- 작성일 : 24-09-09 12:0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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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8-8/23일 까지 다녀왔습니다~~
처음 차를타고 차안에서 추가여행지 요금이 있는 일정표를 주며 추가여행지를 고르고 옆에있는가격표를 보라고 해서 내가 원하는 추가여행지를 골랐는데 총 240불 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이드는 이러면 안된다고 하며 연변사투리고 "꺼져" "버릴꺼야" 하며 본인이 원하는 추가금액 450불을 강요했어요~~
저는 딸과 같이 가서 600불을 준비해서 더는 돈이 없으니 우리가 정한 곳과 가이드비 60불만 주겠다고 하고 데리고 가든지 기다리라는 장소에서 기다리겠다고 하고 600불을 지불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원하는 추가여행지는 데리고 갈수없다고해서 왜그러냐 하니 이미 다른곳에서 준돈을 다쓰고 없다고 해서 다시 애기를 애가하는 못들었다고 해서 증인을 데리고 온다고 하고 내가 잠깐일어나서 한발짝옯기니 갑짜기 저희딸한테 욕설을 퍼붓고 위협을 하는 폭언을 당해 내가 딸가 가이드 둘 사이에 들어가 "나를 때리고 나를죽여" 라고 막아섰습니다 그러자 주변 여행자들의 중재로 일딴락 되었습니다
그리고 항의를 하지 온라인투에에서 본사차원에서 보상해주고 원치않은 가이드비 하고 패키지요금해서80불씩 둘 160불 받고 단독진행한다고 했는데 이뤄지지 않고 한국에와서 다시애기하는 모름쇠로 돌아서며 오히려 언쟁을 하시고 소비자 보호센타에 신고하라고 합니다 저희는 보상에 대한 녹취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사람이 여행좋아하는데 언어가 틀려 가이드만 의지와 한국기업의 도덕성을 믿고 갑니다 다른 여행사는 그렇지 않아 여러번 여행하면서 만족도가 높았는데 온라인투어는 비윤리와 부도덕한 돈벌이에 혈안이 되어 자국민을 위험에 노출하는등 위험한 여행사인듯하여 철저한 조사를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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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 여행사 가이드의 불친절한 서비스 제공으로 인하여 매우 속상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여행사의 계약조건 위반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면 손해배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노팁, 노옵션 계약이 명백하나 가이드가 일방적으로 강요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배상 요구 가능하며 구체적인 배상의 범위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여행사측으로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손해배상 청구의사전달을 하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