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아자동차 ] 불량 차량을 팔아놓고 나몰라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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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송성빈
- 조회수 : 66회
- 작성일 : 24-09-08 17:5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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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정비 내역
2023년10월16일 오일압제어 솔레노이브 밸브 교체
2024년05월13일 오일압제어 솔레노이브 밸브 교체(두번째)
C-MDPS 스몰베어링 파셜수리(운전대 돌릴때 소음관련) 비용7만원 소요
근데 이번에는 운전대에서 달그락 달그락 거리는 소리가 납니다.
해서 기아 서비스에서 갔더니 운전대 부품을 교체하라는데 60만원 정도 내라는 겁니다.
3년 보증기간이 끝났다면서...
다른 카센타 갔더니 자신이 탔던 산타페도 이런 증상 때문에 리콜되어 수리했고
또 조그만 부품이라서 그 부품만 교체할 수 있도록 하면 거액의 수리비도 필요없다 합니다.
(추가 설명하면 60만원짜리는 전체를 한 묶음으로 묶어놔서 비용이 비싸진다는 것, 정말 소리나는 부품은 작은 부품으로 그것만 교체하면 부품비가
몇 천원(?) 정도면 된다는 겁니다)
운전대는 정말 운전할 때 돌리기만 하는데 4년도 안된 차가 운전대 소음으로 두번씩이나 수리해야 한다는 것이 처음부터 운전대의 불량이든지 제작 결함이라 생각합니다.
기아차 홈페이지에서 1:1 문의한 결과도 보증기간이 경과하여 어쩔수 없다 답변합니다.
소비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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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보유하신 자동차의 문제로 차량운행에 많은 지장이 있으시겠습니다.
자동차 제작사는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자동차의 재질이나 제조상의 결함으로 하자 발생 시 무상 수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차체 및 일반부품의 경우 품질보증기간은 2년/4만km로 어느 한쪽이 경과하면 기간이 종료된 것으로보며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