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WING ] 공유킥보드 부당 견인 조치와 그에 따른 과태료를 왜 제가 물어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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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xowns4932
- 조회수 : 34회
- 작성일 : 24-09-06 18:4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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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한 자료대로 가이드라인에 전부 적합하게 주차하였으나
견인 알림이 온 뒤 5분만에 재위치로 돌아갔으나 이미 킥보드는 즉시 견인이 된 상태였으며
다음날인 9월 5일에 견인 과태료 부과 안내를 받았습니다.
소명자료를 만들어 업체에 문의하였더니 업체에서는
"즉시 견인 구역에 해당 되지 않으니 강남구청에 문의 바란다."
라고 답변이 와서 강남구청에 문의를 했더니
"2024년 9월부터는 보도에 주차를 하더라도 즉시견인 대상이다" 라는 답변이 왔습니다.
의아한 저는 "그럼 사용자인 제가 어느 곳에서 그 공지를 확인 가능합니까?" 라고 여쭤봤으나
돌아오는 답변은 "없다." 라고 하였습니다.
애초에 공지를 올리지 않고 강남구만 독단적으로 시행했다는 거죠.
서울시 2023년 공유킥보드 관련 신규 규정을 보면
출퇴근 시간대인 7시~9시, 18시~20시에만 즉시 견인을 한다고 통지하였습니다.
그것도 횡단보도, 점자블럭 위, 지하철역 출구, 버스정류장 부근 등등 부적절하게 주차를 했을 때만 해당되는 것이었으며, 저는 모든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주차하였으나 견인 알림 문자를 받은지 5분이 안되어 유예시간도 없이 즉시 견인이 되었고
과태료를 물어내야 할 상황까지 도달하였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업체에 문의를 했더니 이것은 서울시 주관과 다르게 강남구만 일방적으로 시행하기 때문에
본인들도 손쓸 방법이 없으며, 제가 과태료를 물어내야 한다는 답변이 왔습니다.
미성년자 탑승, 2인, 3인 탑승은 아직도 빈번하게 일어나는데 왜 가이드라인을 적절하게 지킨 제가 피해를 봐야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업체에 문의할 당시 업로드했던 소명자료 첨부합니다.
첨부파일
- KakaoTalk_20240906_183813992.jpg (237.7K) DATE : 2024-09-06 18:41:18
- 소명자료.pdf (2.2M) DATE : 2024-09-06 18:41:28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부실하고 무성의한 고객서비스행태에 몹시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는점 양해부탁드리며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