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B손해보험 ] 보험사의 의도적인 부당 사례를 신고합니다(신고자는 가입 및 계약자가 아니고 교통사고 피해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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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한이
- 조회수 : 34회
- 작성일 : 24-09-08 13: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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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친 교통사고 보상 진행중 황당하고 억울한 사연에 대하여 해당 보험사의 의도적인 부당 사례를 신고합니다.
DB손해보험 계약자 : 김달줄(가해자)
DB손해보험 담당자 : 이름 모름, 010-5206-4486
DB손해보험 사정사 : 이름 모름, 010-2348-5283
피해자 : 한복선(80세)
교통사고 내역 : '24년 5월 발생, 사고후 도주로 뺑소니 경찰 입건됨
진단 : 12주(고관절 분쇄 골절)_현재 16주 병원 입원 치료중
부당 사례 : 뺑소니 사고 검찰 송치후 피해자 합의를 얻기위해
가해자와 보험사 직원과 도모하여 피해자에게 같이 찾아와 형사합의금 8천만원 or 5천만원 지급 약속하고 합의서
요구하였으며, 합의서 작성후 검찰에 공유하여 사건 종결시킴.
이후 보험사에서 합의금 지급 대상 아니라고 연락옴.
DB손해보험사에서 이래도 되는지 너무 실망 스럽습니다.
아직도 차도 없이 치료중인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주는 아주 악덕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너무 억울한 상황으로 억울함을 풀 수 있도록 조사 부탁드립니다."
상품명 : 운전자 보험
가입시기 : 1990년 1월 1일
가입경로 : 설계사
증권번호 :
- 이전글시스템 문제임에도 인정하지 않고, 수수료 및 페널티 부과 24.09.08
- 다음글고지된 내용이랑 달라서 픽업비용을 환불해달라고 함 24.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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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글은 유감이지만 소비자고발센터의 중재범위를 넘어서는 것 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후 발생하는 소비자 기본법상 분쟁에 대해서 중재를 진행하고 있으며 기사보도를 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사보도관련해서는 소비자고발센터는 중재적인 입장이기때문에 편집국의 신중한 검토 후 기사보도가 결정되는 부분이니 이점 양지바랍니다. 올려주신 내용에 대하여 -처리- 로 변경되오니 이 점 오해없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