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적 포장이사로 인한 물건 파손 후 연락두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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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삼오트랜스포장이사 ] 불량적 포장이사로 인한 물건 파손 후 연락두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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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배성준
  • 조회수 : 31회
  • 작성일 : 24-09-09 21:3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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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계약 당시 2.5t 으로 천안->부산 반포장이사 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사 당일 약속 시간보다 1시간 30분 늦읒 채 1t 차로 오셨습니다.
1t 으로 안되는 양이니 10만원만 추가해서 5t 으로 옮기자고 하셨습니다
원래 2.5톤으로 계약하지 않았냐 라고 물으니 1톤이나 2.5톤 이나 별 차이 없다고 5톤으로 하자고 하길래 너무 화가 나지만 이사는 마무리 지어야 했기에 울며 겨자먹기로 진행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운전할 사람이 필요하다고 또 10만원 추가를 요청하였고 저는 기존 이사 비용에서 20만원의 추가 지출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래도 이사를 잘 마무리 지었으니 화가나도 참고 좋은 마음으로 넘길려고 하였지만, 이사 후 모니터 와 본체가 파손된 채로 왔습니다
업체에 연락 하니 당근에서 중고로 하나 사서 쓰시고 비용을 청구해달라는 어이없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마음에 드는 매물도 없었고 제 모니터와 동일한 제품이 3개월 전 팔려있는 매물가격을 보여드리고 이 가격과 컴퓨터 수리비를 청구 하였지만 해당 업체는 현재 연락이 두절 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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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이사화물 표준약관'(2002.9.4) 제14조에 따르면,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이사화물의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포장, 운송, 보관, 정리 등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이사화물의 멸실,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비자가 이사화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체에게 통지(내용증명으로 해야 확실함)하면 배상받을 수 있으며 이사화물의 멸실, 파손, 훼손 등 피해가 있을 경우 피해액은 사업자가 직접 배상하되 피해물품이 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차감한 후 배상의 기준이 되며 이 경우 소비자는 계약서와 파손 물품의 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는 서류(예, 구입영수증 등)를 준비하여 사업자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구두상의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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