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크린토피아 장안점 ] 가죽 운동화 세탁 후 손상 보상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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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신윤주
- 조회수 : 28회
- 작성일 : 24-09-08 11:4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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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적으로 운동화에 전체적으로 스크래치와 금이 갔습니다.
보상을 요구했습니다.
보상액은 신발을 구매한 날 기준으로 보상을 해주신다고 하시고,
149,000원 신발을 스크래치 다 내 놓고 5만원 정도 보상을 해주신다고 하시고
신발을 가져갈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5만원에 대한 보상 기준이 소비자 보호법에 의해서 맞는지도 의구심이 들고
5만원은 신발 스크래치에 대한 보상인데 제 신발은 제가 다시 픽업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일반적인 보상기준과 5만원은 스크래치에 대한 보상인데 제가 왜 신발을 픽업할 수 없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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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세탁물 분실 또는 소실, 훼손 시 손해배상 요청이 가능합니다. 세탁업 배상비율표에 따라 감가상각하여 보상요청이 가능하며 단, 물품의 종류, 구입일, 가격 등에 다툼이 있는 경우 우선 인수증에 기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하되, 인수증에 이러한 내용이 누락되어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입증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정하고있습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