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익가구 ] 제품하자(찢어짐)으로인해 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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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태민
- 조회수 : 30회
- 작성일 : 24-09-05 17:4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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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익가구 3인용(스툴포함) 모듈 쇼파를 오늘의집(어플) 통해서 주문했습니다.
8월26일 주문을 하였으며 9월 4일 배송받았습니다.
포장을 뜯는중에 쇼파 뒷면 하단부에 찢어져있어 오늘의집 고객샌터와 통화를 하였고 오늘의집에서 삼익가구 고객샌터와 통화한내용을 저희에게 전달해주는 방식이였습니다.
삼익가구측에서는 찢어진곳 사진과 재포장을요청한것으로 알고있으며,
저희는 삼익가구 이메일을 통해서 사진을 첨부하였으며, 재포장을 해둔상태입니다.
9월 5일
오늘의집 측에서 삼익가구와 통화를 한 내용은 저희측에 추가 자료(찢어진부위 포장지 사진, 동영상)를 요청했음.
저희측은 재포장해둔 상태이고 각대박스는 부피가 커서 버리기위해 찢어놔서 찢어진부위 위치의 사진과 도영상촬영이 불가능하다 전달함
포장은 쇼파 - 각대 - 얇은부직포 - 에어캡 - 마대자루 순서
삼익가구 고객샌터에 저희가 직접연락을해서 상담결과 물류쪽과 얘기를 한 후 문자로 안내해준다하여 받은 내용(첨부파일)
문자내용보면 끌어서 이동했다고 적혀있는내용이있습니다. 집 층수는 3층이며 부피만 크지 무게는 무거운편도 아니여서 등에 들처매기위해 제자리에서 돌리는 소리였으면 기사분이 직접 눈으로 확인한것도 아니라고 하였음(저희와 기사분 통화함)
출고하기에 앞서 포장하기 전에 검수한 사진이있지도 않고 문자내용 사진에 보면 일부 단면적인 사진으로 포장지 상태에 문제없다 우리 잘못없으니 소비자가 비용지불하여 교환 해라 무상교환 못해준다는 내용입니다.
배송기사님께서 현관문 앞(3층까지) 배송하게되면 층당 2만원 정도 추가비용이 발생되어 모듈식이고 무거운편이 아닌걸 알아 직접처리한게 소비자 잘못으로 연동이 된다면 저는 억울해서 못살거같습니다. 어느곳에서 진상한번 부린적없고 상담원 분들께도 제가 화내는건 삼익가구에 화내는것이지 상담원분들께 화내는게 아니니 양해바란다 라고 말할정도로 배려하고자하는데 삼익가구측에서는 정확한 정황과 증거도 없이 본인들은 잘했다 우리잘못 아니니 소비자가 부담해라는 식의 응대는 잘못된거같습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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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배송받으신 상품의 하자로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