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까사미아 ] 까사미아 루고 리클라이너 소파 불량인데 환불도 교환도 안해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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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여원
- 조회수 : 35회
- 작성일 : 24-09-05 21:3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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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8일에 배송받고 2일만에 좌방석 엉덩이 모양 주름이 방석 3개중 한쪽만 너무 심해서 리클라이너 쇼파에 대해 불편함을 제기했고 기사 방문해서 본사에서 사진 받아보고 문제 없다고 합니다.
무거운 남편이 앉는쪽은 멀쩡한데 비교적 가벼운 제가 앉는 쪽만 그런 상황이라 너무 황당했어요.
가죽이 부드러운거라 어쩔수 없다는 입장인데 판매자가 그런말을 조금이라도 해줬다면 구입하지도 않았고
이쇼파를 굉장히 좋다고 유도해서 산부분도 있어요.
쇼룸에서의 쇼파 상태도 늘어짐없이 짱짱하고 편안해서 구입을 결정했습니다.
겨우 이틀앉은 쇼파에 엉덩이 자국이 한쪽만 없어지지않고 늘어져있어서 다시 문의를했고 또 기사방문 또 아니라는 답만듣고
해결도 안되고화가나서 바닥에 앉아서 생활하던중
남편이 그 리클라이너에 앉더니 양쪽 사용감이 다름을 제기했습니다.
본사 전화하고 기사방문했고 각 차이가 있다고 하고
또 본사에 사진보냈고 그정도 단차이는 하자부분이 아니니 그냥 앉으라고 합니다.
문제의 리클라이너를 쫙 폈을때 등이랑 목쪽 각이 이상해서 불편한건 둘째치고 발꿈치를 못받쳐주니 불편합니다.
사용감차이는 수작업이라 별수 없단 입장이에요.
똑같은 기사방문만 3-4번 했지만 아무 조치도 안해주고 있고
작은돈이 아니니 바꿔줄수 없다고 하고
소비자고발 하려면 하라고 합니다.
같은 기사를 계속 배정해주는건 결국 하자가 아니란 결과만 내겠다는 의지로 보여집니다.
본사에 글도 달고 전활해도 같은 답이 오더니 8월27일에 다시 전화했는데 상위계급자가 다음날 전화준다더니 연락이 없어 다시9월4일에 전화 주기로했지만 9월4일 현재까지 전화도 문자도 없는 상태
백번 양보해서 각도 차이라도 맞춰주던지 했으면 좋았을텐데 그건 저번주까지 심정이고요.
이제는 양보 없고 환불이든 교환 꼭 받아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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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reenshot_20240901_154432_Gallery.jpg (452.9K) DATE : 2024-09-05 21:3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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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9-1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소파품질불량(재료의 변색, 찢어짐, 균열, 스프링불량 등)은 구입일로부터 10일 이내이면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가능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가구류인 경우 구입 후 1년 이내에 무상 수리 요구 가능하며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경우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대상입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