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치킨인류 ] 치킨인류 수원권선점 픽업 소비자에게 대하는 사장의 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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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차동희
- 조회수 : 28회
- 작성일 : 24-09-05 21:4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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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분 뒤 주문이 수락 되었고, 15분 뒤에 픽업이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안내를 확인한 후 20분이 더 넘은 시간에 가게에 도착했을때에는 치킨이 만들어져 있기는 커녕, 제가 언제나오냐고 몇번을 물어봐도 직원이 본체만체 대답도 안하고 계셨습니다. 아직 제가 주문한 메뉴는 제조에도 들어가지 않은것 같아 보였고, 치킨이 나오기 까지는 시간이 더걸릴거 같아 더이상 기다리기 힘들것 같아서 그냥 취소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사장님이 처음에는 알겠다며 요기요에 취소요청을 하라고 하여 안내를 받은 저는 집에 돌아와 요기요에 취소요청을 하였습니다. 그치만 요기요에서 돌아온 답변은 이미 음식조리가 들어갔으니 취소불가하다는 답변이 왔습니다. 사장님이 취소를 하라고 안내를 해놓고 이미 조리가 들어가서 취소가 불가하다니요? 저는 구매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말했고, 사장님도 요기요 고객센터에 문의해서 취소하라는 안내를 하셨는데요? 저는 처음부터 사장님이 그렇게 말을 했더라면 기다려 보았겠으나, 애초에 취소를 해주겠다고 요기요에 문의하라더니 치킨도 못받았고, 물론 받는걸 원치도 않을 뿐더러 사장님은 취소 승인을 안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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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_5601.jpeg (141.3K) DATE : 2024-09-05 21:44:30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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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부실하고 무성의한 고객서비스행태에 몹시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는점 양해부탁드리며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