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르노코리아 ] 중고차 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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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양영일
- 조회수 : 36회
- 작성일 : 24-09-06 09:4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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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를 보고 안되는 부분 수리후 이전 등록후 탁송 받아 330만원 지불후
화성 소재 카센터에 오일 밋션오일 등 교체 작업 할려고 입고 후 카센터 사장님이 마후라 소리 난다고 하셔서 중고차 딜러에게 연락을 했더니 당장 바쁘니 날잡아 안산으로 다시 보내달라고 하여 9월12일 탁송 업체를 요청 보냈는데 점검후 연락이 와서는 핸들 에서 나는 소리는 운행에 문제 없으니 타고 마후라는 비용이 비싸니; 중고로 끼던지 알아서 타라고 답변을 들어 그런게 어디 있냐 항의후 합의가 안되어 환불 요청을 했더니 알았다고 1차 전화 먼저 종료 후 2시간 후 연락이 와서는 본인이 차를 판매 하려고 들어간 수리 비용 본인에게 다시 이전 하는 비용 130을 제외후 200을 주겠다는 말과 함께 협상 결렬 전 고소를 결심했고 상담 를 받기 위해 메모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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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소비자는 매매업자를 통해 중고차를 구입할 때, 추후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내 중고자동차 관리규정법상[제4조(하자담보 책임)에서는 양수인(차량을 구입하는 사람)은 자동차를 인수한 후에는 이 자동차의 고장 또는 불량 등의 사유로 양도인(차량을 파는 사람)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라고 명시되어 있어 법적인 소송이 불가하며 만약에 차량을 구입할 때 문제가 제기된 내용들은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지적사항을 명시하고 그 내용에 대한 A/S나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을 서로간의 합의 아래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자동차의 성능점검기록부를 교부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 교부한 상태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 사고사실, 침수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구입가 환급 또는 손해배상 가능합니다. 사고, 침수사실 미 고지시 보상기간은 자동차관리법상 성능점검기록부 보관기간(1년)으로 하며 (지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 120조)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구입가 환급 요구할 수 있으며 성능점검기록부 미교부나 허위로 작성,교부하는 경우는 해당구청에 신고도 가능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