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시나 ] 불량제품 신발 판매 후 교환처리 불가 내용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가람
- 조회수 : 24회
- 작성일 : 24-09-06 15:04:12
본문
첨부파일
- 20240905_162402.jpg (4.0M) DATE : 2024-09-06 15:04:33
- 이전글해피머니 상품권 24.09.06
- 다음글맘대로폰교체서비스불만 24.09.06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신발의 하자로 착화에 많은 불편이 있으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품질불량한 신발의 보상기준으로는 1.무상수리 -> 2.교환 ->3.환불 순으로 보상하며 보상제외항목으로는 1.소비자과실 및 부주의로 인한 하자 2.장기착화제품이고 수리불가능시는 교환하며 교환 및 환급기준은 품질보증기간이내 제품은 구입가 기준하며 품질보증기간경과제품은 감가합니다(세탁업배상비율참조)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업체에서 제품불량을 인정치 않을 경우 부득이 심의기관의 심사가 필요하며 심의기관인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에 직접 신청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