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기 설치 하자로 인한 누수에 대한 피해배상 거부.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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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 ] 정수기 설치 하자로 인한 누수에 대한 피해배상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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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종진
  • 조회수 : 254회
  • 작성일 : 24-09-06 20:3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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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기 설치 하자 사건 정리

□ 사건의 쟁점 : 신축 아파트 입주시 삼성 정수기 구매설치 하였으나 설치업체의 시공 하자로 누수가 생겨 손해배상 요청하였으나 거부.
□ 사건 관련인 : 삼성(판매), 삼성로지텍(배송,설치), 중앙에너지(설치 하도급)가 관련있으며 삼성에 문의하면 로지텍에 문의해라하며, 로지텍은 또 하도급 업체에 문의하라함.

□ 사건의 경위
1. 2024년 8월 2일 본인이 주문한 정수기를 설치기사가 방문 설치함
2. 약 1주 후 싱크대 앞 강마루에 오염물질을 발견하여 닦아냈으나 계속 생겨 아파트 A/S접수함(증빙1)
3. 2024년 8월 17일 경 아랫집이 천장 누수(증빙2)로 인하여 아파트 A/S접수함.
4. 2024년 8월 29일 오전 아랫집이 접수한 누수 관련으로 아파트 A/S팀이 본인의 집 방문하여 싱크대 밑에 설치된 정수기 T자형 밸브누수 발견
5. 아파트 A/S 업체 2명 및 본인의 아내 총 3명 입회하에 정수기 연결 밸브에서 누수 되고 있음을 확인.
6. 아파트 A/S 업체에서 훼손금지스티커(봉인이 훼손될 경우 A/S에 대한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를 제거하고 정수기 연결 밸브의 상부 고무 패킹이 누락됨을 확인.
7. 아파트 A/S 업체 자체 자재(흰색 고무패킹)로 설치 및 AS 완료.(증빙3)
8. 2024년 8월 29일 오후 3시경 중앙에너지 설치 기사가 방문하여 하자를 확인하고 본사 보고 후 보상 관련 회신을 준다고 함.
9. 2024년 8월 30일 다음 날 중앙에너지에서 연락와 훼손금지 스티커가 부착된 상태에서 누수가 되는 사진 및 영상 등 증빙이 없다고 배상 불가 안내.
10. 2024년 8월 30일 본인집 설치기사가 아닌 다른 중앙에너지 설치기사가 아랫집의 누수 상황 사진 찍어감.
11. 2024년 8월 31일 본인집 설치기사가 방문하여 추가 피해사항 촬영 및 밸브 열어 확인하고감.
12. 이후 아파트A/S센터 방문하여 아파트직원, 29일 고무패킹 설치한 아파트 A/S 업체 팀원과 대면함.
13. 공가에 들어가 기존 밸브 상태(증빙4)를 확인함(직선연결, 흰색고무패킹1개)
14. 흰색고무패킹이 없어서 누수가 되었음이 가능성이 크므로 흰색고무패킹을 찾으려 함.
15. 전제1) 흰색고무패킹이 원래없었다, 전제2) 흰색고무패킹이 있었으나, 정수기 T밸브 설치시 누락
16. 위의 전제를 가지고 동영상 촬영을 시작하며 밸브 해체
17. 2024년 8월 29일 설치한 흰색고무패킹을 확인하고 T자형 밸브 안쪽에 흰색고무패킹이 제대로 체결 안되고 끼어있는 것(증빙5)을 발견하였음(본인, 아내, A/S소장, 아파트직원 입회)
18. 기존 직선연결에서 정수기 설치시 T자형으로 바꾸면서 흰색고무패킹이 빠져 밸브안쪽에 끼어있는 것을 확인 안하고 그냥 체결하여 누수가 발생된 것으로 사료됨.
19. 2024년 9월2일 중앙에너지측 담당 전화. 3자대면으로 패킹이 낀 조건에서 바로 누수 되는지 시간이 지나서 누수 되는지 테스트하자고함. 2024년 9월5일 목요일 오후3시로 약속을 잡음.
21. 아파트A/S 측에 찾아가 삼자대면 관련으로 말하니 29일 직접 밸브를 만진 아파트 A/S업체 2명 중 1명이 밸브가 손으로 풀릴만큼 느슨하게 잠겨있었다고 설명함.
22. 9월 5일 오후3시 중앙에너지측 설치기사 포함 4명, 아파트 측 AS소장 2명 및 아파트 직원2명 삼자대면 시행.
23. 중앙에너지측은 스티커 제거를 사유로 증빙이 없으니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주장. 아파트 측은 스티커 제거는 잘못하였으나 T자형 밸브에서 녹물 흔적이 있는 사진이나 증빙들이 정수기 설치 하자임을 가리키고 있는데 왜 납득못하냐고 서로 항의. 서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삼자대면 끝.
24. 9월 6일 중앙에너지 본사측 연락, 5일 패킹을 뺀 즉시 누수가 됐다는 테스트와 스티커 훼손의 이유로 최종 배상 불가 통보. 아파트측과 상의하라고 함.
□ 피해내역(증빙6)
본인 – 강마루 사이 녹물 배출, 복도, 침실2, 거실 뒷쪽, 냉장고 뒷쪽 벽지 오염 발생, 펜트리1, 펜트리2 곰팡이 발생 및 벽지 오염 등
본인 아랫집- 천장 누수로 인한 벽지 탈락 등

□ 정수기 설치업체 주장
9번의 사유로 배상이 어렵다고 하고 있고, 최초 설치시 패킹이 없으면 물이 분출되어 모를 수가 없다고 주장. 29일 아파트업체가 손대기 전 조건으로 테스트하여 물이 곧바로 누수가 안돼야 보상해준다고 함(설치시 물이 나오는데 모를 리가 없다고 주장하는 듯 함). 스티커 제거전 연락을 줘서 정수기 업체가 점검&수리하게 했어야 한다고 주장. 스티커 제거후 누가 어떻게 만져서 누수가 됐을지 아냐고 함.

□ 아파트 A/S 설치업체 주장
29일 현장 입회 후 A/S 처리시 스티커 부착 상태에서 증빙을 남기지 못한 것은 인정하나 아래층 천장에도 오래전부터 누수가 되는 상황이였으며, 그 당시 T자 밸브에서 누수가 되고 있고 감아놓은 휴지에도 녹물과 물이 흥건하게 젖어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싱크대 바닥에도 많은 물이 누수되고 있는 급한 상황에서 더 이상 누수가 되지 않도록 조치를 할 수 밖에 없다고 하였음. 또한 밸브가 느슨하게 풀어져있었던 점도 정수기 업체 시공불량으로 누수의 원인이라고 주장함. 그리고 5월 27일 사전입주 기간부터 수전이 연결된 상태이며, 공가 상태에서도 계속 점검을 하였으나 정수기 설치전까지 전혀 문제가 없었다고 함.

□ 본인의 주장
29일 교체 당시 3명의 입회로 진행되었으며, 교체 후 밸브 부분에 녹물이 보이는 사진, 그 녹물을 닦은 사진, 그리고 그 녹물이 배출되고 있는 강마루 사진이 있음. 또한, 정수기 설치 후 누수가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T자형 밸브 위에 감아놓은 휴지를 추후 확인해보라는 고지 또는 설명이 전혀 없었음. 29일에 녹물 묻은 휴지(증빙7)를 보고 용도를 앎, 지속적으로 스티커 제거를 얘기하는데 A/S에 대한 제한을 "받을 수 있다" 라는 문구로 제한된다는 확정에 대한 문구가 아니며 설치 시 스티커 제거에 대한 설명도 없었음(이에 대해 전화로 항의하니 스티커에 대해 고객에게 따로 설명 안내드리지 않는다함, 그리고 A/S에 대한 안내지 보상이랑은 상관 없다고 함, 그렇다면 스티커 없는 것과 보상이랑 관련이 없는문제인데 왜 계속 증빙자료를 요구하는지)
또한 정수기 설치 하자가 아니라는 증빙이 아예 없는 설치 업체가 테스트 상태에서 바로 누수가 되는가 나중에 되는가로 정수기 설치업체가 잘못이 없다, 있다를 판가름 하는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되며 결론적으로 어디서 누수가 되어 아파트 전체에 피해가 갔는지 판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됨. 애초에 정수기 설치 후 누수관련 테스트를 본인에게 하나도 안보여주고 설명도 없었는데, 바로 누수가 시작되었는지 나중에 누수가 되었는지를 기준으로 설치업체가 빠져나갈 경우의 수를 두는 것은 아니라고 봄.
그리고 아파트 A/S 업체에서 2024년8월29일 방문 당시 T자형 밸브에서 누수되는 것을 확인하였을 때 스티커 제거를 하면서 본인의 아내에게 상의없이 제거를 하였음. 본인 및 본인의 아내는 정수기 및 싱크대 설치 관련에 대해 지식이 있는 전문가가 아니므로 어디서 문제가 발생하였는지 모르기 때문에 정수기 설치 및 아파트 A/S업체 기사들을 믿고 맡길 수 밖에 없으므로 미리 동영상 및 사진을 촬영할 생각을 하지 못하였으나 정수기 설치 업체에서는 본인에게 증빙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를 하니 피해는 본인이 다 입은 상태로 정신적, 물질적 피해가 상당한 상태임.

□ T자밸브 조작내역
8월29일 아파트A/S업체 해체(상부 흰색고무패킹 체결)
8월29일 설치기사 해체(아래 검은고무패킹 끼웠다 뺐다 테스트)
8월31일 설치기사재방문 해체(아래 검은패킹, 상부 흰색패킹 여부만봄) -동영상촬영함
8월31일 아파트A/S 업체 해체(T자밸브안에 끼어있는 흰색고무패킹 발견) -동영상촬영함
9월 5일 삼자대면시 중앙에너지측에서 여러 조건으로 밸브 누수여부 테스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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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정수기 누수로 인한 피해를 겪고 있어 많이 속상하시겠습니다.
제보내용관련하여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http://www.consumernews.co.kr)으로 접속하셔서 기사 검색시 =정수기 누수로 집안 곰팡이 범벅...벽지 바닥재 등 간접 피해 보상 갈등 잦아=로 기사(http://www.consumernews.co.kr/news/view.html?pid=222963) 검색하시면 제보내용관련 참고하실 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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