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주 우신정비공업 ] 자동차 전체도색이후 보증기간 지나서 완전탈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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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태희
- 조회수 : 43회
- 작성일 : 24-09-05 11:3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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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기간은 1년이라고 들었고
보증기간은 지난 3년 된 시점에 전체도색한
도장면이 완전탈색됨
즹비공장에문의한 결과
도색이 잘못된것이 아니고 관리을 잘못했다고
책임 질수 없다고합니다
전체 도색중 루프쪽은 도색작업에서 빠졌는데
루프쪽 도색은 15년이 지났는데 깨끗합니다
도색한 부분은 전체가 회색으로변색되었습니다
도색을 해서 3년이 지나면 다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차을 수리하겠습니까
너무화가나 고발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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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소비자가 정비를 의뢰하면 정비업체는 차량 상태를 전체적으로 점검하여 수리가 필요한 사항을 소비자에게 알리고 협의하는 것이 정상일 것입니다. 수리가 완료되었다며 소비자에게 인도한 차의 이상이 발생하였다면 이는 일단 정비 상 과실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제보자님의 동의없이 수리가 진행되었다면 업체측에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으리라 사료되며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