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골프존 ] 계약불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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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신호범
- 조회수 : 21회
- 작성일 : 24-09-05 13:5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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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존 프리이엄 서비스 년간10 만원에 계약함~
(스크린골프 홀인원시 20만원 지급약정됨)
2024.8.17.스크린골프 홀인원하여
상기 상금 지급 신청하였으나
2024.6.30.일자로 홀인원 상금지급이
중지되었다고 함~
저는 2024.10.16.일까지 계약이
유효하다고 거듭 지급 요청하였으나
거절되어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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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선금을 지급을 하고 계약서를 받았다면 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며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은 성실하게 이행되어야 하나, 해당업체의 귀책사유로인한 계약의 해지일 때에는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약서의 내용을 근거로 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빠른 환급조치 이행을 촉구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