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대한우 ] 판매 고기 원산지 표기불문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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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병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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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4-09-05 15: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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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식품의 경우 함량, 용량, 중량, 개수 부족 및 표시 내용 상이와 부패, 변질 그리고 유통기한 경과와 이물혼입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품목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