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파킹 ] 일반소비자를 우롱하는 주차장 환불규정(아이파킹 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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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용준
- 조회수 : 44회
- 작성일 : 24-09-05 15:2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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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 2024년 9월 1일~30일
비용 : 8월(현대카드 결제)
실제 입출차 이용 : 9월 2~4일 (1일은 일요일)
근무지 이동으로 어제 아이파킹앱을 통해
환불 문의를 하니 빠른 시간 내에 답변을 준다고 하더니
오늘 앱에서 답변은 콜센터로 문의를 해달라고 하는 것 입니다.
저는 1일~4일이 사용 외에 환불을 요청하니
첨부와 같은 환불 규정을 근거로 환불 금액이 없다고 합니다.
자동차보험도 지난 기간+기타 비용 등을 감안하고
환불을 해주는 세상인데 이런 개념과는 괴리가 너무 큽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환불 규정에 대한 시정을 요청하면
잔여 기간에 대한 환불을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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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작성일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운영방식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