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화재 ] 실손보험 내용이 제가 가입한것과 다릅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현실
- 조회수 : 142회
- 작성일 : 24-09-05 13:22:12
본문
가입을 했는데 잘 유지해오다 형편상 실효가 됐어요.이제 좋아져서 보험을 부활하려고 하니 제가 가입한 내용과 다른겁니다.보험가입시 고혈압과 요통으로 치료를 받고있다'라고 서류 작성을 했는데 고혈압만 있고 요통이 빠져있는겁니다.가입할당시 여유있는 형편이 아닌지라 저렴한 보험을 강조했었는데 설계사님이 보험료를 줄이려고 그렇게 하신것 같아요.제 생각입니다.
자잘못을 따지려하니 그 직원이 그만둬서 책임을 물을수 없다.. 요통이 빠진 보험을 그대로 부활하라고 하는데..삼성화재 직원의 실수로 왜 제가 피해를 봐야 하는지 모르겠어요.그만둔 직원의 실수도 삼성화재가 책임져야 합니다.
고객의 소리를 통해 민원을 넣었는데 민원담당하시는 분,말씀이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삼성화재쪽에서 저에게 일방적으로 해지통보를 한다나요..
민주주의 국가에서 일방적인 해지통보가 말이나 됩니까?삼성이면 됩니까?
국민을 기만하고 고객을 기만하는 처사라는 생각이 듭니다.
100세 시대에 앞으로 50년을 바라보고 매달 내야하는 보험인데 얼마나 많이 고민하고 신중하게 가입했겠습니까?
근데 직원이 그만뒀으니 나 몰 라라..
삼성이라는 이름에 걸맞지 않는 처사라는 생각에 너무도 화가 납니다.
내가 갑이니 내 말대로 해야된다?
이건 아닙니다.
저말고도 이런 경우가 많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보험의 부활의경우 더더욱 갑질이 많습니다.
부디 목소리를 크게 내주셔서 더는 갑질도 피해자도 없도록 제발 도와주세요!
- 이전글로켓그로스 입고 후 분실, 책임지지 않음 24.09.05
- 다음글배송전 문의를 했고, 배송 일정 조정안되어 취소했으나 배송됨 24.09.05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가입하신 보험이 안내받으신 내용과 달라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청약관련 서류에 본인이 서명날인하고, 중요내용설명서에 설명을 들었다고 서명 날인을 하였다면 담당F.C가 잘못설명하였다는 사실은 청약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만약 입증하지 못한다면 부당계약을 이유로 해지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관련 기관인 금융감독원(02-3771-5114, WWW.FSS.OR.KR )에 문의하여 진행할 것을 권유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저녁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