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영홈쇼핑 ] LA갈비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용옥
- 조회수 : 33회
- 작성일 : 24-09-06 11:58:38
본문
반품을 의뢰했는데 왕복택배비를
입금하라고 해서 입금하기로 했는데
뜯어본 상품값까지 입금하라고 하네요
뜯어만보고 다른팩에 싸서 냉동고에 보관하고 있거든요
- 이전글장롱면허운전연수 비용 가격 초보 탈출 운전연수 24.09.06
- 다음글판매자 상품설명 부정확 무사과 24.09.06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