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복리 제주갈치조림 ] 소비기한 경과 제품 속여서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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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태화
- 조회수 : 33회
- 작성일 : 24-09-06 13:5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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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7일 동의대역 근처에서 저녁을 먹고 무인 밀키트를 판매하는 매장에서 밀키트를 구매하였습니다.
28일에 해당 밀키트를 먹으려고 뜯어서 조리해서 먹었습니다.
근데 맛이 이상하더군요... 그래도 밀키트라 맛이 없는가 싶어서 계속 먹다가 도저히 안되겠어서 혹시 몰라 소비기한을 봤습니다.
근데 왠걸... 겉포장지는 10월 30일까지인데 소불고기 포장지는 8월 10일까지더군요
겉포장지만 교체해서 소비기한 지난 제품을 판매하다니
미친거 아닌가요... 저녁식사는 당연히 망쳤으니 거기에 대한 보상은 필요하구요
포장지 교체해서 판매하는 해당 업체는 강하게 엄벌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인 밀키트 매장이라 찾아가도 아무도 없으니 민원 접수합니다. 전화번호도 없습니다.
포장지 바꿔치기하는 이런 양아치짓을 하는건... 꼭 처벌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소비자 기만하는거죠
사진에서 우측에 있는게 소불고기가 들어있던 포장지. 좌측에 있는게 겉포장지 입니다.
겉포장지 안에는 야채랑 같이 들어있었고 테이프로 붙여져 있었습니다.
국민신문고로 신고했는데 해결이 제대로 되지 않았고, 매장에도 전달이 된 것 같은데 매장에서 어떠한 사과나 조치, 환불 이런게 없습니다.
너무나 뻔뻔해서 여기에 신고합니다
매장 위치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가야대로 538 동복리 제주갈치조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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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식료품의 경우 부패 변질된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 개봉된 경우라면 제조, 유통상의 사업자측 과실이 있다고 해석됩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파는 것은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으로 해당 행정관청(시,군,구 또는 국번 없이 1399번)에 시정조치등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