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T ] KT에서 TV 부가 써비스 고객 동의없이 인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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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의달
- 조회수 : 71회
- 작성일 : 24-09-06 11:4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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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 빠져 나가는 것을 확인 안 합니다.
24. 09. 06 확인 하다 보니 본인이 신청도 하지 않은 금액이 빠져 나가면서 한달 18만5천원정 빠져 나갔어요.
8년간 KT에서 고객에게 전화 한번 먼저 한적없이 8년간 18만5천원 정도 나가서 억울 해서 환급신청을 합니다.
고객 동의없이 인출한 금액 1천8박만원 환급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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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이동통신 서비스업에서 신청하지 않은 부가서비스 요금 징수 시 환급이 가능하며, 무료서비스 사용 후 소비자 동의 없이 유료서비스로 전환되어 피해가 발생한 경우 유료로 전환된 시점에서 부과된 요금 환급 및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무료서비스가 종료되고 유료로 전환될 시점에 소비자의 동의 절차를 밟지 않았다면 요금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동통신사 이용약관에 따르면 이용요금 이의신청은 6개월 이내 청구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6개월이 초과된 경우 환불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대부분 자동이체로 요금을 납부하고 있어 소비자들이 요금고지서 확인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은데, 매월 송부되는 요금고지서를 확인하고 세부 청구내역을 체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