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의 성능유지 의무를 못 함으로써 소비자의 계약 해지 요청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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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호나이스 ] 제품의 성능유지 의무를 못 함으로써 소비자의 계약 해지 요청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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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지훈
  • 조회수 : 38회
  • 작성일 : 24-09-05 20: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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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7월, 청호나이스 정수기 (모델명 : 청호 직수얼음냉온정수기 뉴아이스트리) 렌탈 계약을 했습니다.

[A/S 배경]
24년 8월, 정수기 기능 고장으로 AS 접수.
고장 내역 : 얼음 및 냉수 고장
26일 AS 받은 후, 그날 저녁 동일 증상 다시 발생

24년 8월 AS 재접수 후, 9월 5일 기사 방문
기판 교체 후, 모든 기능 불능 상태 고장 발생

24년 9월 9일, 장비 공장 입고 및 약 2주 이상 AS 기간 발생 예정

[소비자 경험]
1. AS 접수 및 기사 방문까지 통상 3일 이상 지체로 렌탈 서비스 받지 못함
2. 동일한 고장으로 3차례 방문 상황
3. 렌탈 서비스의 정의와 다르게 지속적인 서비스가 불가능
4. 장기간에 걸친 AS 정책 외에는, 소비자에게 지속적 렌탈 서비스 제공 의무 전무함

청호 약관에 다음과 같이 표기 되어 있어, 이를 제품의 "적절한 성능유지의무"를 못한 청호의 귀책사유로 보고자 함

약관: 제13조(계약해지)
① 적절한 성능유지의무, 상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해태하는 등 회사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고객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후에도 회사가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은 위약금을 부담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요청사항_신고사항]
청호 제품 및 고객센터(CS담당자) 모두 고객 신뢰를 우선 순위에 두지 않고,
완성도 없는 제품으로 렌탈 계약을 체결한 청호나이스 렌탈 사업 및 서비스를 고발하며,
본 계약해지를 회사 귀책사유로 신속히 하고자 의뢰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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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정수기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정하고있습니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필터교체나 A/S를 지연한 경우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 요금의 감액이 가능하며, 이것이 재발할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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