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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텔레콤 ] 위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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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오남희
  • 조회수 : 26회
  • 작성일 : 24-09-05 20:5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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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기기 교체후 통신사 약정 요금 3개월 쓰기로 하고 핸드폰을 교체했습니다.
3개월쯤 후에 딸아이 핸드폰이라 청소년 기존 청소년 요금제로 변경하고
아무 일 없이 시간이 지났는데
판매점에서 약정기간 내에 변경했다는 이유로 할인 받은 돈을 반납해야 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실수가 있었습니다./ 3개월이 지난 줄 알았는데 보름정도 남은 상태라
통신사에서는 1일을 어겨도 환수 요청이 들어 온다는겁니다.
요금은 요금대로 높은 요금제로 썼는데 위약금까지 물게 생겼습니다.
SK이에 전화하니 어쩔수 없는 문제라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요금제 변경할 때 약정 기간내에 변경 하는건지 확인해 주시고 변경 했는데
이번에는 별 이야기 없이 전 요금제 확인해서 변경해 주셨거든요
왜 약정기간 내에 변경하면 위약금이 있다고 이야기 해 주시지 않았느냐 이야기하니
이야기 해 주지 않은건 확인 상 인정하지만 상담원이 그런것 까지 이야기 해 줄 의무는 없다는 이야기 입니다.
판매점과 SK는 협업 관계로 위약금에 대해선 모느겠네~~~~~하시네요
만약 위약금에 대해서 왈과불과 하게 대면 판매점과의 분쟁이 있을 수 있으니 판매점과 타협점을 찾아 보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판매점에서 3개월 써야 한다는 이야기 들었고 제 싨수로 3개월 채우지 못하고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고객상담 때 분명이 고지해야 사항이 아닌지
요금제로 인한 제 지갑은 얇아지고 또 몇 일 쓰지않은 시간때문에 위약금까지 물게 됐습니다.
판매점과의 분쟁 소비자의 피해를 생각 하지 않고 무조건 요금제 변경 해 준건 정말 잘 못이 없는걸까요
이야기 해 주지 않으면 요금은 요금대로 받아가고
위약금은 위약금데로 챙기니  일석이조... SK의 관행은 아닌지...
어디다 말을 해야 할지
속이 상해서 여기에 글 올려 봅니다
1일 이라도 착오가 있었더라도 방법이 없다고 하는데
상담사는 당연히 설명해줬어야 했던건 아닌지요
그래노쿠는 고지의 의무가 없다합니다.
요금 다~~~내 놓구 몇일 남기 고 위약금 물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위약금까지 물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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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제품 구입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계약당시 관련 계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올려주신 제보와 같이 통신대리점의 경우 불완전판매로인한 소비자 민원이 많이 접수되고 있으나 개별판매점에서 이뤄진 문제의 경우 해당 통신사를 통한 중재처리에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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