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T스카이라이프 ] 위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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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윤석홍
- 조회수 : 35회
- 작성일 : 24-09-05 17: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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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 다시 엘지유플러스로 원복이후에 kt스카이라이프를 5일사용했는데 해지위약금이 발생했으니 위약금을 납부해 달라는 문자와 전화가 계속해서
오고있는바 이상황을 어찌 납득할수있어야 하는지 알수가 없습니다?????
돈이 아까운것이 아니라 너무괘씸해서 있을수 없어서 현재는 아무대꾸도 안하는상태입니다
그러니 문자로 신용정보회사로 정보를 넘겨서 채권추심을 하겠다...불이익을 당하게 하겠다..별 이상한문자가 계속오고있는 상태입니다
kt스카이라이프에선 과도한영업을 했다고 인정하고 수월하게 원상복구를 했는데 얼마지나지 않아서 그건 대리점에서 인정한것이고 위약금(18만원)을
납부독촉을 받고있는바 어찌해야할지 도움을 청하는바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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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작성일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 서비스와 관련한 각종 불법TM을 신고할 수 있는 「이동통신서비스 불법TM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를 개소하였습니다. 이동통신사의 자체 제재 조치에도 불구하고 불법TM이 근절되지 않을 경우 대리점 계약 해지 등 고강도의 조치도 취할 수 있다는 방침이며 불법TM 신고는 전용 웹사이트인 www.notm.or.kr을 통해 접수하며, 전용 전화(1661-9558)를 이용해 직접 상담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