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메리츠화재 ] 메리츠 화재는 내부 직원의 말을 존중하는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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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성만
- 조회수 : 27회
- 작성일 : 24-09-05 20:3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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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시가 되면 전화가 끊기는 곳인지 몰랐습니다.
말하는 중에 18시가 되어 전화가 끊겼고, 민원인은 해당 내용에 대해 종결되지 않았기에 기다렸지만 4일이 지나도 연락이 없어 민원인이 연락을함.
하지만 해당 직원은 출장으로 자리를 비운상태이고
민원인은 연락을 하지 않은사유에 대해 문의하니 대답을 다 하였기에 연락하지 않았다고함
민원이 종결되었다면 이해되지만 민원인이 말하는 도중에 전화가 끊겼는데도 민원인에게 연락을 하지 않은것은 민원을 해결할 의지가 없다고 판단됨
그리고 상급자는 연락이 와서 녹취나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기 보다는 내부 직원의 구두 보고만을 듣고 현 민원인에게 설명함.
저의 추징금의 해결이 아닌
보험사는 고객의 직원변경 발생시 추징금 발생여부를 고지해야 한다고 생각함
약관에 명시 되어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문자. 카톨,우편등을 통하여 고지를 해야 더 이상의 피해받는 소비자가 없을 것으로 생각되어 글을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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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시기 : 2008년 7월 24일
가입경로 : 설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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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보험사의 미흡한 고객응대에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 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센터로 민원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금융감독원(02-3145-5114, www.fss.or.kr)에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