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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팡 ] 오기제라고 우기면서 제품 반품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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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성애
  • 조회수 : 18회
  • 작성일 : 24-09-04 18:5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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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일  텔레비젼에서  핫한 유산균 다이어트제품을 평소 애용하던쿠팡에서 구매 하게 되었습니다  다른데 보다 많이 저렴해서 그냥 믿고 구매 했는데  물건이  광고한 것과는 다르게 배송되었고 배송회사 문구와도 다르게 배송되에 문어 했더니  판매회사에서 즉시 배송 이라서 확인후 연락준다는 겁니다
받은 연락은 문자처럼  오기재로 인한 판매이니 환불요청하라는 겁니다
시간과 정성들여 구매한 고객에게  마치 자기들의 실수가 정당화 되는 것처럼 하기 싫으면 환불조치 하라는게  무슨  상황인지 모르겠습니다
LG생활 건강 측과 쿠팡측은 지기들이 소비자를 우롱해도 여태 아무일 없었는지 자기들의 권리인양  통보를 해서 너무  화가나고 속상합니다 허위과장광고_~금액에 대한  (1개당900원대)라고 해서 구매하게 하고서  아니면  말라니  이게 말이 됩니까? 빠른 조치 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  만약 부족하면  연락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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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인터넷쇼핑몰 관련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행이 어려운 경우는 계약이행 혹은 계약해제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을 요구할 경우, 손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야 하며,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은 요구하기 어려우며 사이버 쇼핑과 관련하여 가격기재 오류 또는 광고물 표시 상 과실 등 납득할 수 있는 이유로 일방적 물품판매 취소사례(판매거부)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관계 법률을 살펴보면, 민법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는 " 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따라서 사업자가 배상을 거부하면, 어떤 경우에 물품의 판매의 취소가 용인될 수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취소가 용인될 수 없는지에 대해서는 고도의 법적판단(민사소송 제기 등)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사업자가 판매 취소만을 고집할 경우, 사업자의 논리가 틀리다는 사실을 설득하여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기는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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