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정보통신 ] 바닥몰딩 반품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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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기일
- 조회수 : 29회
- 작성일 : 24-09-05 15: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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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품 사유: 바닥몰딩 10개 반품 요청
현 현대정보통신은 바닥 사무실 이전 설치로 9/2일 오후5시4분에 바닥 몰딩 10개를 실을 때 그대로 차량에 탑승하고 5분 정도 현장에 설치하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바닥 몰딩 10개는 설치하지 않았고 그대로 9/3일 오후4시경 반품 요청하려고 하였으나
삼오전기에서 바닥 몰딩은 출고후에는 반품처리가 안된다고 하여 고발합니다
사고내용은 고강도 미.회4호 10개 12000원
삼오전기 여직원은
바닥몰딩 반품요청시 바닥몰딩은 보지도 않고 반품처리는 안된다고합니다
기사분 확인 여부, 생활기스, 하자여부도 확인하지 않고 서비스업에서 이렇게해도 됩니까
여직원은 안된다는 말 뿐이고 불친절하게 하는 것은 기분은 안좋았습니다
바닥 몰딩은 사용하지도 않았고 그대로 반품한다는데 몰딩도 보지않고 안된다는 말 뿐입니다
바닥몰딩은 사용하지 않느 제품은 반품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비식품이고하면 기사분이 판매여부와
사용에 문제 없는지 확인해보고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서비스업을 하면서 친절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삼오전기는 바닥몰딩등은 반품처리 못하는 법이 따로 있습니까 ?
삼오전기는 전기자재 중 반품과 반품안되는 자재가 따로 있습니까? 판매하는 모든 자재에 대해 판매와 반품이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삼오전기의 모순된 가게가 있으면 삼오전기 가게마다 반품하는 제품과 반품해도 되는 제품을 구분하여 사용해야됩니다
삼오전기는 제품을 판매할때 구분하여 판매하는 가게는 삼오전기 법만 문제 있습니까?
지금 까지 구매하면서 이렇게 반품과 반품하지 말아야하는 제품은 식품 외에는 못 본것 같습니다.
삼오전기는 삼오전기 법이 있어 정상적인 반품처리한 것도 무조건 반품처리가 안되는 것은
삼오전기 창고에 있는 바닥 몰딩은 보관 중에 일주일이상 보관 중이면 생활기스등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삼오전기만 바닥 몰딩은 출고 후에는 반품처리가 안된다고 합니다
이것은 생각하고 모순된 것입니다.
구매를 마음 편하게 할 수 있는 삼오전기가 만들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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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소비자가 매장을 찾아가 물건을 구입하는 것을 일반판매라고 하는데 소비자가 충동구매를 할 수 있는 방문판매나 전화권유판매, 전자상거래 등을 제외한 일반판매로 구입한 제품은 사용전이라고 해서 무조건 계약취소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575조, 제580조에 의해 계약은 일반적으로 소비자의 청약과 사업자의 승낙으로 이루어지고 이렇게 하여 이루어진 계약은 사업자에게는 판매대금청구권이, 소비자에게는 물건에 대한 소유권이 각각 주어지게 됩니다. 유효하게 이루어지고 완성된 계약은 목적물에 하자가 있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