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이드 (주)이월드 ] 상품 환불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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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문주현
- 조회수 : 18회
- 작성일 : 24-09-05 16:0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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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을 환불하러가니 그때서야 이야기를 하더군요.
상품 판매시 교환이나 환불 조건을 미리 고지해주어야하는게 맞지않나요
고가의 제품을 판매하면서 이런 기본적인 설명도 하지 않고 판매를 한다니 잘못된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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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전자상거래·방문판매·할부거래 등은 각각의 법률에서 일정한 기간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명문화 되어 있으나 매장을 방문하시어 물품을 구입하신 일반거래에 대하여는 제품하자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청약철회기간과 철회제도가 없습니다. 이 경우 교환,환불은 업체와의 조율을 통한 협의사안이라하겠습니다. 다만 물품의 하자로 인한 경우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수리, 교환, 환급 등의 순서로 보상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