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너스타짐 선부점 ] 환불을 3개월동안 해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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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자현
- 조회수 : 26회
- 작성일 : 24-09-04 15:3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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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기다렸는데 계속 환불이 되지 않아 전화를 했더니 전 담당자가 그만두어서 누락된것 같다며 환불까지 한달을 더 기다리라고 합니다.
소비자원에 전화상담을 하니 환불까지는 해지 후 3일 이내에 환불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는데 전 3개월이 넘는 시간동안 환불이 되지 않았고 다시 연락을 하니 9월 한달을 더 기다려야한다고 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더 있는지 알고 싶은데 속만 탈뿐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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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작성한 표준약관에 의하면 소비자가 운동 중 이용연기를 신청하면 특정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자는 이를 수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체육시설 업에 따르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에는 개시일 이후에는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하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서비스 개시 전 계약을 해지할 경우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