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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유한대륜 ] 변호사수임계약금취소시계약금환불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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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길재
  • 조회수 : 34회
  • 작성일 : 24-09-04 13:5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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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으로 경찰의 강압적인 언행으로 급한 마음에 변호사 사무실로 가서 계약금으로 500만원을 이체하였고 계약 6일째 사건 장소 가까운 변호사 선임으로 먼저 계약했던 변호사 사무실에 취소하겠다고 했더니 계약금 전액을 못 돌려준다고 했습니다. 다음날 취소 담당자라는 직원이 또 전화가 와서 취소 확인을 재차 하였습니다.
저는 계약금을 다 달라고 하지도 않았고 일부라도 줄수 있냐고 했지만 안된다고 했습니다.
아직 변호사가 한번도 나온적이 없는 상황이라 저로서는 이해가 안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 피해 보상규정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계약금은 계약이 파기되었을 경우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총 금액의 10%정도)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파기하였을 경우 동 금액을 포기하고 계약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양당사자가 특약을 체결한 경우 개별약정이 우선되며 계약서상 해당 약관이 명확히 명시되어 소비자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면 개별약정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 약관법에 의거 계약의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없이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조항은 무효로 하는 바, 공정거래위원회로 약관심사를 청구해 해당약관을 무효화한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한 환급 요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더운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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